[보도자료]가사노동자 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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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24-11-06 17:40본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와 영등포구 김지연 구의원은 11월 6일 10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사노동자 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영등포구 소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든든피플, 혜나돌봄컨설팅, 뉴엠과 현장 가사노동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비롯 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다. 영등포구 가사노동자 조례는 지난 10월 17일 제정, 시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가사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노동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제공기관 측에서는 예산 배정 없이 기존 행정 시스템 안에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기관 홍보를 제안했다. 구정신문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구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홍보사업은 원래 진행하려던 사업이었지만 일정상 차질이 있었다.”며 “가사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존 사업 활용에 있어서 홍윤경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센터에서 상시 고충·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가사노동자들이 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예산을 배정해 지원해야 할 방안으로 교통비 지원, 세이프 워치 지급, 보험료 지원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가사노동자는 이동이 잦은 이동노동자로 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고정 경비지만, 급여에 미반영되어 있다. 또한, 폐쇄적 근무환경에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 제공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방문이 필수적이므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 무료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돌봄 종사자 등에게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또 다른 제공기관은 자치구 차원의 가사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사업으로서 가사서비스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며, 동작구, 강서구에서는 임신부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밖에 가사노동자 규모파악을 위해 가사노동자 등록제, 경력관리제 도입, 이용자 요구사항 실태조사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영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장은 “구의원과 행정의 협력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영등포구 기존 사업에 조례 관련 후속 조치들이 더해져 가사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연 영등포구 구의원은 “현장 노동자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예산 배정 없이 할 수 있는 홍보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들은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2년 남짓 된 현재 전국의 정부 인증 기관은 110개(24년 10월 기준), 기관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약 1,900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가사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도 없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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