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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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24-06-24 16:17본문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경과
■ 배경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비싼 비용, 내국인력 부족, 고령화를 이유로 저렴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돌봄을 맡김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경과
22.09.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제안(국무회의)
22.12. 고용노동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 일시·간헐적, 비공식 일자리(가구 내 고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
23.03.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배제)
23.05. 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검토 지시(국무회의)
23.05.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23.07.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23.09. 정부, 외국인력 확대·규제개선 방안 확정(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정)(12월 사업 추진 예정)
23.09. 서울시&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23.10.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
24.03.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발표(외국인 인력 활용, 사적 계약,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24.05. 필리핀 정부, 관리사 선발 공고
24.05.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돌봄 분야, 외국인력 확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9월 시작
- 인력난 심각한 분야(간병, 육아 등)에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 가사, 간병, 요양 등 인력 공급 부족한 산업분야 인력 양성
24.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
-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사업내용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주관 : 고용노동부
기간 : 2024년 9월 ~ 2025년 2월(6개월)(예정)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수행업체 :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
(참고 링크: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000578)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방문해 가사서비스 수행
- 서울시 예산 1억 5000만 원 투입(가사관리사 숙소, 교통, 통역비 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내용
- 필리핀 정부 선발 (100명)
- 만 24세 ~ 38세
-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 육아·돌봄 자격증 소지
- 어학 능력 평가(영어, 한국어)
- 신원 검증(범죄 이력 조회, 마약류 검사 등)
- 비전문취업 비자(E-9)
-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월 154만 원), 최저임금적용
참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2122?tr_code=snews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챙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내용(가사서비스 관련)
: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
: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후속 조치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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