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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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24-04-17 15:1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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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 자금 대출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자금용도 | ▷ 시설비 - 사업장 매입,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비 - 상품 및 원자재 구입, 홍보비 등 (인건비 사용 불가) |
지원금리 | ▷ 단기대출 : 연 2.4%(고정금리) ▷ 장기대출 : 연 3.0%(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기준금리와 동일 |
상환방법 | ▷ 단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장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신청기한 :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00까지
자세한 내용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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