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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지원조례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개최(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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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23-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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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례로 풍성해집니다조례를 통한 삶의 변화는 지역에서 실현됩니다.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사근로자지원조례’, 어떻게 해야 살아 숨쉬는 주민의 조례가 될 수 있을지

서울시 조례 발의 의원과 강서, 동작, 성북, 양천, 용산 5개 구의 조례 발의의원, 제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려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1114() 10:00-11:30

   장소 : 문화공간 온 (서울 종로구 종로 77, 3층) 

    문의 : 1566-6390 (조영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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