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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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23-09-06 15:36본문
8월28일 동작구의회 정유나의원 대표발의로 서울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9월말 공포예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가사종사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사서비스지원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향후 시행규칙에 구체적 지원사업이 포함된다면 실효성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 까 기대해 봅니다.
(담당 전문위원은 시행규칙에 내용을 더 담겠다고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동작구의회 사이트에서 입법예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센터는 정유나의원과 사전면담을 갖고 이어서 동작지역주민 간담회까지 함께하여 조례내용을
협의하였기에 이번 발의가 더 반갑게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서울지역 자치구와 경기도지역
지자체의 조례발의가 진행될 것이며 신속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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