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관리사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