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
ㅇ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
ㅇ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3항)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5항)
(개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로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자)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가사근로자법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지원절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식은 자료실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와 홍보자료실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안내 참조바랍니다.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됨
ㅇ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법인세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ㅇ (기존법인) 이미 법인인 기관이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단,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 기타 문의 및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근거:
가사법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시행일 : ‘22. 6. 1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제1항)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ㅇ 이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함(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6조)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
ㅇ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의 의미는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정임
- 따라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됨(법 제23조제1항제7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
ㅇ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
ㅇ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3항)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5항)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받은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7조제4항,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변경인증 사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인증서 사본과 변경인증 사항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변경 후의 새로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변경인증사항 및 변경인증사항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변경인증 사항
첨부서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사무실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변경인증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하였던 인증서 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3항)
ㅇ 변경인증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28조제1항제1호)
ㅇ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별도의 신고나 고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고용이 가능한 ‘개인 간병(96993)’, ‘가구 내 고용활동(97)’은 개인・가구에 직접 고용됨을 의미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기관은 제외됨
ㅇ 한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사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인증요건 제2호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에서 가사서비스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말함(법 제2조제1호)
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함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나.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일 것
-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등을 의미함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 제거 등),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도 가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8.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ㅇ 위 인증요건 제2호에서 ‘고용하려는 경우’란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
- 이 경우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에 고용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고용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증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하여야 함
ㅇ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함
(인증에 관심있는 기관은 우리센터에 문의하여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이후 후속사업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전 불안했는데 업체에서 먼저 예약확인전화와서 서비스내용,예약시간안내등 미리 안내받고 편해졌다.
깨끗한 우리집을 보고 행복했다. 정부인증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길 잘했다
*정부가 인증해주고 업체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편하고 신뢰가 간다. 모두 정규직직원이라 신뢰감상승.
가사서비스를 권유하고 싶고 이왕이면 인증가사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유하겠다. 가사랑이용하면 고민줄고 시간절약됨
*일과 집안살림으로 나날이 지침. 서비스이용하기로 하고 업체선정기준 정함. 빈집을 맡기는 상황이니 믿을 수 있는서비스,
혹시나 사고대비해서 보험가입여부, 꼼꼼하게 청소 정리정돈 잘하는 서비스. 가사랑 검색후 정부인증업체, 정규직직원,
파손보험 가입, 모두 한국국적으로 외국인이 없다. 예약후 상담통해 스케줄, 서비스범위, 직원의 성향 등 상세한 상담으로
서비스의 기대감이 생긴다. 느낀점 기존가사서비스와는 확실하게 다르다. 정부심사인증은 신뢰와 믿음생기고 가사랑 시간절약.
해피콜 통한 만족도 점검, 만족스러운 서비스 받음
*플랫폼어플 저렴하지만 너무 일을 못하시는 분들만 보냄. 인증기관 교육이수후 서비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처리됨 세금정산처리가능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관리사님을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 연차,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어 관리사님의 소속감이 높고
20시간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서비스질이 우수합니다.
배상보험에도 의무가입되어있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