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기한 :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인증받은 제공기관
3. 신청내용
- 근로자 직무교육, 보수교육(예시: 별첨자료 참조)
- 채용 예정자 양성교육
※ 교육 중 1시간 이상은 근로자 권익보호(가사근로자법, 노동인권 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사는 센터에서 파견합니다.
※ 제공기관당 2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 필요할 경우 문의해주십시오.
※ 수강인원은 10명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 문의해주십시오.
※ 교육프로그램은 자체 커리큘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과 강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주십시오. 센터에서 추천해드립니다.
4. 지원내용
- 강사비 : 강사비 규정에 따름
- 재료비 : 1인당 15,000원 이내(다과비, 자료집 인쇄비, 현수막비)
*오리엔테이션, 수료식은 강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첨1 참조)
*재료비 한도 내에서 현수막 및 기타 필수 재료비 인정
*자료집 인쇄부수는 수강생 인원+강사+제출용2부+내부보관용 3부를 한도로 함
*현수막과 자료집 등에는 ‘고용노동부 위탁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가사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www.gasahub.org → 교육 안내→ 교육 커뮤니티→ 가사근로자직무교육 신청 안내
- 제출처 : 이메일 제출. gasahub@naver.com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 문의 : 교육팀장 김선미 (02-6277-2955 / 010-4622-4248)
6. 비고
- 강사료 지급 등 정산은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 담당자가 참관할 경우가 있습니다.
- 강사료는 NCS확인강사 등록이 된 분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는 신청자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1. 신청기한 :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인증받은 제공기관
3. 신청내용
- 근로자 직무교육, 보수교육(예시: 별첨자료 참조)
- 채용 예정자 양성교육
※ 교육 중 1시간 이상은 근로자 권익보호(가사근로자법, 노동인권 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사는 센터에서 파견합니다.
※ 제공기관당 2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 필요할 경우 문의해주십시오.
※ 수강인원은 10명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 문의해주십시오.
※ 교육프로그램은 자체 커리큘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과 강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주십시오. 센터에서 추천해드립니다.
4. 지원내용
- 강사비 : 강사비 규정에 따름
- 재료비 : 1인당 15,000원 이내(다과비, 자료집 인쇄비, 현수막비)
*오리엔테이션, 수료식은 강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첨1 참조)
*재료비 한도 내에서 현수막 및 기타 필수 재료비 인정
*자료집 인쇄부수는 수강생 인원+강사+제출용2부+내부보관용 3부를 한도로 함
*현수막과 자료집 등에는 ‘고용노동부 위탁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가사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www.gasahub.org → 교육 안내→ 교육 커뮤니티→ 가사근로자직무교육 신청 안내
- 제출처 : 이메일 제출. gasahub@naver.com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 문의 : 교육팀장 김선미 (02-6277-2955 / 010-4622-4248)
6. 비고
- 강사료 지급 등 정산은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 담당자가 참관할 경우가 있습니다.
- 강사료는 NCS확인강사 등록이 된 분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는 신청자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