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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상담]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이 불가하다는데 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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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24-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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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 노동지청에서 인증기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얘기를 나누다보니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서 그 보조금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하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되므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음. 맞는가?


2. 노동부 확인 결과

-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에서 보조금의 명목이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만 포괄적 서비스 비용 지원이므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보험료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이나 인증기관 보험료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기관 및 기타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도 해당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방법은 센터홈페이지 자료실과 알려드립니다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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