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사근로자법 시행 3주년 및 제14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주영(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와 변화된 환경을 살피고 향후 법 활성화 및 전체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발제는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법 시행 이후 3년의 시간을 되돌아봤고 이후 과제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 ILO 협약 비준 및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사노동자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정토론은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미애(제주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유정엽(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박정현(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장), 이창기(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 다섯 분이 맡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gasahub.org/bbs/board.php?bo_table=library&wr_id=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