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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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24-04-18 15:48본문
ㅇ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별도의 신고나 고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고용이 가능한 ‘개인 간병(96993)’, ‘가구 내 고용활동(97)’은 개인・가구에 직접 고용됨을 의미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기관은 제외됨
ㅇ 한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사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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