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나 사무실소재지를 변경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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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24-04-18 15:53본문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받은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7조제4항,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변경인증 사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인증서 사본과 변경인증 사항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변경 후의 새로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변경인증사항 및 변경인증사항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변경인증 사항 | 첨부서류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변경 |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
사무실 소재지 변경 |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ㅇ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변경인증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하였던 인증서 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3항)
ㅇ 변경인증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2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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