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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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24-04-18 16:00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
ㅇ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
ㅇ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3항)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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