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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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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24-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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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1)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4)

-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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