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데, 15시간미만으로 정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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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24-04-18 16:04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제1항)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ㅇ 이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함(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6조)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
ㅇ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의 의미는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정임
- 따라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됨(법 제2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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