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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자주묻는질문입니다.

제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데, 15시간미만으로 정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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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24-04-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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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제1)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이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함(법 제15조제1, 시행령 제6)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의 의미는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정임

- 따라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됨(법 제23조제1항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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