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세 면세된다고 하는데, 부가세면세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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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24-04-18 16:24본문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됨
ㅇ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법인세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ㅇ (기존법인) 이미 법인인 기관이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단,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 기타 문의 및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근거:
가사법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시행일 : ‘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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