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에 대한 지원혜택중 사회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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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24-04-18 16:48본문
(개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로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자)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가사근로자법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지원절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식은 자료실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와 홍보자료실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안내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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