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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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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24-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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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7조제1, 시행령 제2조제1, 2)

1. 민법, 상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8.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위 인증요건 제2호에서 고용하려는 경우란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

- 이 경우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에 고용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고용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증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하여야 함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함


(인증에 관심있는 기관은 우리센터에 문의하여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이후 후속사업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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