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하는 가사서비스의 범위와 사례를 든다면 어떤 업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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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24-04-18 15:46본문
ㅇ 인증요건 제2호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에서 가사서비스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말함(법 제2조제1호)
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함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나.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일 것
-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등을 의미함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 제거 등),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도 가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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