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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취업규칙 표준안 및 신고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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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24-08-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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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표준안 및 안내자료와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우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접수
2. 온라인접수: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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