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로컬뉴스 ] 동작구, 서울시 2호 가사근로자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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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23-10-04 14: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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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 제고 위해
노사민정 공동으로 조례 제정 나서
지난 9월 8일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유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동작구 가사근로자 지원조례’)’가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동작구는 2022년 10월 강서구에 이어 서울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가사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동작구 가사근로자지원조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뿐 아니라 직업소개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인 조례로 평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은 “조례 제정은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지만, 특히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동작구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의 노동단체, 지역주민활동가, 돌봄업체의 동의 속에서 구의회 간담회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노사민정의 협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조례 제정에 산파 역할을 한 고용노동부 위탁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계조성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생태계조성단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가사·돌봄유니온 등 노동 및 복지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센터는 이번 동작구 조례에 이어 서울시 용산구, 양천구, 성북구 및 경기도 부천, 광주 등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 조례제정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수 상담팀장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가사법이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이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제공기관을 육성해 가사서비스를 종래의 비공식 직업소개시장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인증제공기관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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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출처 : 서울로컬뉴스(http://www.s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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