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가사노동자법 2년···“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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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24-06-14 16: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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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및 가사근로자법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 열려
- 더 많은 가사노동자 보호 위한 정책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정부 인증 기관의 충분한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및 가사근로자법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가사근로자의 날 6월 16일에 맞춰 2022년부터 시행된 가사노동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상 가사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로 이들은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가사노동자법의 성과와 향후 개선할 점을 짚었다. 우선 성과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던 가사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더 많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직업소개소 가운데 어떤 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삼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안정법 등을 개정해 매년 기관의 사업 영역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면 해당 기관에 정부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정부 인증 신청은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일감 확대 등을 통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가사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일감을 잘 배분받아야 한다”며 “정부 인증 기관이 일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 법 밖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이 정부 인증 기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임산부, 1인 노인 가구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 완화를 위해 뭐라도 더 해보자는 게 정부 기조라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사회서비스 확대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조영수 상담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미 교육팀장은 정부 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해당 기관들이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교육팀장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의제로 되어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에 가사서비스를 포함하고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 인증 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참여 기관 선정 시 정부 인증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가사노동자법이 정부 인증 기관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송미령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정부 인증 기관이 있는지 모르는 가사노동자들도 많다”며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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