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서울시 “가사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지킨다”…‘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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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25-08-20 17: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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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호’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계획에 명시된 신규 사업 가운데 미시행 정책은 ‘가사관리사(내국인)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 및 인식 개선’과 ‘가사관리사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직무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내국인 가사관리사 대상 정책이 눈에 띄었다. 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확충안도 명시됐다.
내국인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 제작과 관련해선 “제공업체 또는 지역별로 이용요금 격차가 커 가사서비스 시장과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신뢰도 보장 및 가사관리사 업무 전문성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해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와 시 가사서비스 참여 사업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며 가사노동자를 ‘당당한 직업’으로 인식시키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와 2027에 각각 5000만 원씩 집행된다.
가사관리사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선 “종사자 대다수가 고연령·여성인 가사관리사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 이용자의 갑질 등 업무상 건강권을 위협받으나 노동관계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지원방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시 거주 또는 근무 관리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맞춤형 3단계(진단·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가사관리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되며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총 7000만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세 조정 중이며 가사관리사 단체와 사업 시행할 산하 기관 등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으로 소규모로 먼저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가운데 상반기 이미 시작한 사업으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와 ‘프리랜서 분쟁상담자문단 운영’,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지침 개발 보급’ 등이다.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을 포함한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제도다.
한편 시는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6월 노동·경영계 등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을 담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발표한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이후 2020년 발표한 2차 기본계획에는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새로운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내놨다. 이때 배달이나 택배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시작됐으며 실버택배운영과 무인택배함 설치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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