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국주영은 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25-09-18 11:30관련링크
본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가사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사례다.
국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고충 상담, 권익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 의원은 “가사노동은 가정을 지탱하는 필수적 노동임에도 오랫동안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에게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