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 “가사근로자·제공기관, 고충·법률상담 받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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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23-07-26 18: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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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강예슬 기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 서울 영등포구·금천구 개소 … 가사서비스 직무교육·인식 향상 캠페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제공기관의 고충과 노동법률 문제를 해결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잇따라 개소한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 둥지를 틀었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센터는 28일 서울 금천구에 문을 연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41곳이 있다.
센터에서는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가사서비스 법·제도 홍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맡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직무교육과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 강사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나아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례 제·개정운동을 벌이고, 아직은 부족한 기업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검진,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 둥지를 틀었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센터는 28일 서울 금천구에 문을 연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41곳이 있다.
센터에서는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가사서비스 법·제도 홍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맡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직무교육과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 강사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나아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례 제·개정운동을 벌이고, 아직은 부족한 기업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검진,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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