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안전보건공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25-04-09 10:49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자 : ~ 9월 1일까지
○ 지원규모 : 총 20,000명 ** 선정인원은 분기별로 상이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요관찰(Cn, Dn) 판정 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 사업절차
○ 검사항목
○ 지원금액
검진비용의 80%지원 **자부담 39,000원(20%)
○ 신청방법
1.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➀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➁ (신청경로) “사업안내-재정지원-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단,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 필수)
2. 검진 이용권 송부 : 신청·선정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3.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1개월 이내 검진실시)
4. 심층건강진단 실시 :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
5. 비용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