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상병수당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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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25-04-14 10:42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사업 운영중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2단계 일부지역, 3단계 지역으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이상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이상 3단계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 중 일부지역은 종료되었습니다.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자격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 소득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일 48,150원(‘24년 최저임금의 60%)(최대 150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22
-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1487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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