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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상병수당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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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25-04-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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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사업 운영중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2단계 일부지역, 3단계 지역으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이상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이상 3단계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 중 일부지역은 종료되었습니다.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자격

- 15세 이상~65세 미만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소득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48,150(‘24년 최저임금의 60%)(최대 15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22

 

 -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1487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웹툰

   https://www.korea.kr/multi/cartoonView.do?newsId=1489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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