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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안내문 -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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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24-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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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증제공기관 중에서 사회보험료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이 많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은 가사법에서 정한 인증제공기관에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적극 활용하여 기관 운영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인증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근로자임. 


사업장 규모에 제한없이 지원하며, 다만, 가사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가정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신청후 가사관리사 개인별로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사무직 등 가사서비스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는 지원제외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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