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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취약노동자 질병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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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26-04-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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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거나 산재 처리가 되지 못한 질병(사고 포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질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3. 23() ~ 4. 30()

2) 지원대상 : 8(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이동노동자 등), 돌봄노동자, 청년노동자) 

3) 지 원 금 : 1인당 1,000,000

4) 지원자격(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 건에 한함)

- 산재보험 미적용 또는 산재처리가 안 된 노동자(개인질병, 사고)

- 질병(사고 포함)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휴업한 노동자로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자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6. 3. 30() ~ 4. 17()

2) 접수방법

- (조직·단체) 서류 검토 후 추천 여부를 확인하여 재단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choiys@inochong.org(최유성 차장, 02-6277-1223)

* 지원신청서 양식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입원 및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원확인서, 진단서, 병가신청서 등)

산재 불승인 결정통지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지원대상 선정 

- 재단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4. 지원금 지급 : 계좌이체(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등 처리)


상세 내용은 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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