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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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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24-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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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사업장 스스로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장에 안전 수준을 진단해 보고, 자료(영상, 가이드 안내서 등)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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