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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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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25-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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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25.2.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2.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2.6.16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제18조 및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


*'25년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지원하되, 10인 이상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만 지원

  단 이는 '25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며, '25년 이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됨(36개월 한도)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5년 이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24년 12월 피보험자(가입자) 상실신고 후 25년 1월 재가입시 개정된 고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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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님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가정이 아닌 노인요앙시설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정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님


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변동이 있을 때 (통상 매월)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니. 위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2조 등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법률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4. 또한 '25년부터는 '25년 1월 말일 기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초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정확한 사업장 규모가 판단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상실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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