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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가사근로자지원조례 활성화 집담회 잘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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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3-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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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담회 자료집은 참여마당>자료실에 있습니다.


  1114() 오전 10, 종로에 위치한 문화공간 온에서 서울지역 가사근로자지원조례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집담회에는 통과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울시 이민옥의원강서구 이종숙의원양천구 임준희의원, 그리고 조례를 준비 중인 성북구 정윤주의원용산구 이미재의원과 각 자치구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가사돌봄유니온과 현장의 가사노동자 약 40명이 참석해 중지를 모았다.

 

  집담회에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간 모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 지원조례 활성화방안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현재 직업소개방식에서는 직업소개소가 이용자가 납부한 서비스 요금에서 10% 안팎, 일부 플랫폼기업에서는 18-2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종사자가 받는 반면, 제공기관들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보험료, 퇴직금, 각종 수당 등 30%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난관이라고 밝혔다. 가사노동자 입장에서도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버는 곳이 곧바로 수입이 되는 반면 제공기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를 비롯해 당장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난관이다. 향후 발생할 퇴직금, 실업과 산재로부터의 보호는 기대소득이지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공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인증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초기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지자체가 제공기관을 알리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전파하는 공익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쉼터와 모임공간이 필요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공기관에 우호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요청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을 경청한 뒤 서울시 이미옥의원은 현재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실효적인 정책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서구 이종숙의원은 핵심은 안정된 일자리의 확대이다. 그래서 가사근로자지원조례와 동시에 의결된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했다.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성북구 정윤주의원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지자체가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 60세 이상의 가사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므로 그밖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 이미재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주변의 이해가 조금 미흡했는데 이 자리에서 들은 의견이 매우 힘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효과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조례 제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상진 본부장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이어 지역 조례 제정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하기로 한 동작구 정유나의원은 구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로 아쉽게 불참하였고 내용을 전달받기로 했다.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광역지자체 8개소(서울`경기`충남`울산`부산`대구`광주`전남)와 기초지자체 6개소(서울 강서`양천`동작구, 경기 성남`동두천시, 경남 김해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올해 제정된 곳이 8개 지역에 이르러 조례 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앞으로도 조례가 가사노동자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광역지자체 조례 : 광주광역시(2021.07), 충청남도(2021.09), 울산광역시(2021.12), 서울특별시(2022.03), 인천광역시(2022.04), 경기도(2022.07), 전라남도(2023.03), 부산광역시(2023.04), 대구광역시(2023.08)

- 기초지자체 조례 : 서울 강서구(2022.11), 성남시(2023.04), 동두천시(2023.09),서울 동작구(2023.09), 서울 양천구(2023.10. 입법예고), 경남 김해시(2023.11), 서울 성북구(2023.1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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