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순회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08-01 09:46본문
센터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제공기관, 이용자 모두에게 우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활동은 생태계조성단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자지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조성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 조직본부`대외협력본부, 가사`돌봄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조성단 활동] 다음과 같이 서울시 지자체 구의원 미팅을 통해 조례 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성북구, 경기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 10일 14:30분 서울시 양천구 임준희의원(행정재경위원회)
7월 14일 10:30분 서울시 동작구 정유나의원(행정재무위원회)
7월 18일 14:30분 서울시 용산구 이미재의원(운영위원회)
서울시에서 최초로 기초지자체의 '가사근로자지원조례' '임산부가사지원조례'를 만든 강서구의 이종숙의원님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사근로자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하루속히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