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의원과 영등포구 가사근로자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실무회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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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9-09 15:56본문
9월9일 10시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김지연의원과 영등포구 가사근로자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실무회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센터에서 이미 제공한 바 있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구의원이 작성한 영등포구 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센터 상담팀장은 서울시조례와 서울시 타자치구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적용대상을 가사종사자로 확대하는 등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
해당의원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9월27일 개회)에 발의하겠다는 김지연의원의 반가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례통과후 구의 가사서비스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영등포구소재의 5개 제공기관(한가협, 사협 행복한돌봄, 든든피플, 혜나돌봄, 뉴엠)과
가사근로자, 구의회, 담당부서, 구의 노동자지원센터, 우리센터가 함께 10월경 지역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를 시작으로 영등포구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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